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1921회신일 1980.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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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6.26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채권·채무에서 평가차손익 또는 상환차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은 법인의 손익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환율차손익(평가차손익 및상환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의 계상여부에 불구하고 발생된 차손익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율변동으로 외화채권·채무에 평가차손익 또는 상환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921 (1980.06.26 회신),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62)
원 제목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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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