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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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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현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현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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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34 (1975.02.22 회신), "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6)
- 원 제목
-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