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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34회신일 1975.0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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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5.02.22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현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현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34 (1975.02.22 회신), "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6)
원 제목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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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