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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지정서로 주류구입 첨부서류를 갈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2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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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사업 지정서로 주류구입 첨부서류를 갈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주류구입신청서에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특수유흥음식점 주류의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절차가 문제 되었다.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확인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현 주세법 제30조)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현 주세법 제30조)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204 (<time datetime="1977-09-19">1977.09.19</time> 회신), "관광사업 지정서로 주류구입 첨부서류를 갈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0)
원 제목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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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