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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미분양된 두 인접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약 4년간 영위했다. 여관업의 토지·건물과 인테리어, 집기비품, 전화번호, 보험계약, 종업원 및 부채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본문(원문)
○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인접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여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여관업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것과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2. 양도부동산과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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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32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7)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