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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법 개정 전 기술도입계약에 참여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됐고 계약금액은 30만불 이상이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 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8. 12. 28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 ‘신고 수리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76호, 1999. 4.
26)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5596호, 1998. 12.
28) 시행 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는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1992. 11.
25)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동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전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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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80 (1999.08.26 회신), "종전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41)
- 원 제목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