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8회신일 2000.09.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2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중 법인세 등 면제대상 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판매 등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다. 발행자가 인수·판매 등을 중개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해 그 ‘수수료’라 함은 그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인수・판매 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채권의 인수 및 판매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수수료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채권의 인수 및 판매 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8 (2000.09.22 회신),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34)
원 제목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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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