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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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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대상이라면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이라면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경감 시에는 관세법상 경감률을 적용하고 감면 물품은 세관장이 사후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o 질의 “가”의 경우,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o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상 적용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임.
o 질의 “다”의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o 질의 “라”의 경우, 기통관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적의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와 관련 처리.
회답
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이면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됨.
나. 관세법상 적용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함.
다.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사후관리해야 함.
라. 기통관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귀청에서 적의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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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00 (2000.10.02 회신),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16)
- 원 제목
-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