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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법정 소독 범위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이 타당함.
※ 참고 :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청장 회신문 부가46015-4876, 1999.12.13이 타당하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의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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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 (2000.01.18 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99)
- 원 제목
-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