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3회신일 1999.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2

해당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9조: 제11의9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9 (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35조제2호 (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가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상담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공포)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9. 4. 8 공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의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543 심판결정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3 (1999.04.22 회신), "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80)
원 제목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민무료법률상담의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