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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0.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이며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국업46017-496

중국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이며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국이46017-496

중국에서 제공받은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국 소재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용역으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