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99회신일 2004.0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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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3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 등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대상은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99 (2004.02.13 회신),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43)
원 제목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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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