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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이미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한다. 해당 주택은 최초 계약이 아니라 기존 분양권의 매입을 통해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부에서 기 회신(재경부재산세제과-199, 2004.2.13.)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고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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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868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41)
- 원 제목
-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