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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특법상 주식교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의2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적법하게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해당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등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지주회사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에는 상법ㆍ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도 포함됨.
다만, 금융기관 등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의 이전ㆍ교환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조특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ㆍ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에는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주식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조특법 제52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6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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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53 (2007.06.29 회신),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36)
- 원 제목
-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금전으로 교부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