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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시 매매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 하락 시 매매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종료 시점까지만 계산하거나 주가지수 하락률을 평균가액에 가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주식거래 종료 후 주가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넘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 종료 시점까지만 계산하거나 주가지수 하락률을 평균가액에 가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거래 종료 때에는 4배 이내였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4배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증권저축의 주식거래를 매매회전율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종료했다. 이후 보유주식가격이 하락해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방법 중 선택함.

본문(원문)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3 제1항(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공포)의 내용은 주식가격이 허락한 경우의 매매회전율 계산방법으로서,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하였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저축에 가입한 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하여 주가하락률을 반영하는 두 가지의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회답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3 제1항(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공포)의 내용은 주식가격이 허락한 경우의 매매회전율 계산방법으로서,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하였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저축에 가입한 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하여 주가하락률을 반영하는 두 가지의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주가 하락 시 매매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2)
원 제목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매매회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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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