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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어민과 공동 생산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공동 생산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생산활동과 생계유지 형태 및 부정유통 내용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 농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이 어업용면세유를 부정유통한 경우 면세유 공급중단의 범위와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와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0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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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07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6)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지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