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에게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공급하였다. 데이터 통신회사가 설치한 전용선의 회선 이용료를 약정에 따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고객에게서 받았다.

질의요지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금중개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거래회사)에게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전용선 회선 이용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자금중개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거래회사)에게 공급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42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22)
원 제목
면세사업자인 자금중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선 이용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