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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촉진과 원활한 수금을 위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장려금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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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6 (2008.12.15 회신),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17)
- 원 제목
-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