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인 토지와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받았다.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임차인에게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받고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부가-186(2007.03.22)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