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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로 매도하였다. 그 결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 매도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때의 소득처분.
회답
익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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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 (2002.01.04 회신),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8)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