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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정해진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금액을 부담한다. 예금보험공사 발행 채권 등의 인수 방식과 기타 금전 부담 방식이 있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며, 기타 금전부담액의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부담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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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60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82)
- 원 제목
-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