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06의4조에서 제106의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격사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운송 개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적용받아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5)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