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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ERP·SCM 등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문서로 전 과정이 이행되고 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가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자회사에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구축비용을 배분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ERP, 전자상거래 및 SCM 관련 다섯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는 입찰ㆍ계약ㆍ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질의 5)에 대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및 질의 2: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의 범위.
2. 질의 3: 외국 모회사가 구축한 시스템 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한 경우.
3. 질의 4: 전자상거래의 범위.
4. 질의 5: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운영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080 심판결정2022.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1234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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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862 (2004.12.28 회신), "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10)
- 원 제목
-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