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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중고설비에 투자하였다. 공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공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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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68 (2003.12.31 회신),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6)
- 원 제목
-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