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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지정 관련 경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적용 조문을 제시했으나 경비의 구체적 성격이나 산입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에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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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 (2006.01.14 회신), "시금고 지정 관련 경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5)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