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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특별법에 부합하면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이 비과세 지원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특별법에 부합하면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과세에는 사업의 실질과 관련 특별법 부합 여부가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이 신한・일어업협정,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 9. 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이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 9. 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제1항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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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0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2)
- 원 제목
-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