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1회신일 2007.0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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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2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사례이다. 해당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1 (2007.02.02 회신),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0)
원 제목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취득 주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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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