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국제거래에서 잠정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판매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유통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3의 독립법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확정시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법인인 판매회사와 제품공급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유통매매계약서를 맺고, 재화의 가격을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확정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인 것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거래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 정상가격인 확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국내 판매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유통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6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부가-5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545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3)
원 제목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