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회신일 2007.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인 보증금·임차료를 포함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 부연설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주식 및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주식 및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367 심판결정
    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06.22 회신),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8)
원 제목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