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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에게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에게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대상 용역은 해당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30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등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급 상대방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다.
질의요지
도서지방에서 농협협동조합이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해 주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연설명
○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조합원에게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서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조합원에게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당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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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2)
- 원 제목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