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 관련 민간투자방식사업에서 관리운영권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에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현금투자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학교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되며, [질의 2]의 관리운영권(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사업과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됨.

2. [질의 2]의 관리운영권(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1)
원 제목
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용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