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았다.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소신고·납부한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8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3)
원 제목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