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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에 필수적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생산라인의 검사·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에 필수적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5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 삭제 <2021.3.1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에 투자한다. 해당 설비는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가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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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회신), "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0)
- 원 제목
-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