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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했으나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후 국민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이월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 국민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ㆍ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양도법인이 적용받는 것이므로 양수한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양도법인이 적용받는 것이므로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과세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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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8 (2006.09.27 회신),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9)
- 원 제목
-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승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