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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을 운영한다.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하도록 전환하고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고,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 전환 및 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고,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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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83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3)
- 원 제목
- 인터넷게임사이트에서의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