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회신일 2007.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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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여부는 (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1안이 타당하며, 경정청구를 통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2007.03.30 회신),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46)
원 제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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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