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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파기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를 대여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사업 관련 장부를 파기한 경우의 처벌.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파기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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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6 (2008.12.18 회신),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37)
- 원 제목
- 명의를 대여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장부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