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없이 공동구입비를 단순 분담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차량 사용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두 법인 사이의 차량비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이 공동구입비를 단순 분담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차량 사용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차량구입비·유지비·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이라도 사용 대가이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대표이사를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다. 두 법인이 차량을 공동 구입해 비용을 분담하거나, 갑 법인 명의 차량을 을 법인이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구입비용을 단순히 분담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두 법인이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 법인과 을 법인이 대표이사의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법인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구입비용을 단순히 분담하면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갑 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 대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04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8 (<time datetime="2009-02-09">2009.02.09</time> 회신), "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22)
원 제목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