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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의 처리 방법이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0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분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 해제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한다.
3. 다만, 20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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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0 (2009.02.24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7)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