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0회신일 2009.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4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의 처리 방법이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0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분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 해제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한다.

3. 다만, 20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0 (2009.02.24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7)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