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빌딩관리운영회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운영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빌딩관리운영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았다. 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실제 비용은 입주사들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빌딩관리운영회에서 입주사를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물 수리용역을 공급받고 빌딩관리운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빌딩관리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34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4 (2009.03.06 회신),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2)
- 원 제목
-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관리운영회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