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2회신일 2009.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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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공동주택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공동주택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회신),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0)
원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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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