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지점 매입분의 계산서 수취와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및 본·지점 간 교부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본점에서 계약과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질의1) 지점 매입분의 본점 명의 매입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574(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01.1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 본점과 지점간의 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재법인46012-181(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지점 매입분을 본점 명의의 매입계산서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점과 지점 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과-1574(2008.07.15)에 따르면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를 참조한다.

서면3팀-71(2005.01.14)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2. 본점과 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는 재법인46012-181(2001.10.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11)
원 제목
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