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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858회신일 2008.1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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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8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여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일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정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58 (2008.11.28 회신),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0)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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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