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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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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여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일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정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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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58 (2008.11.28 회신),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0)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