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회신일 2007.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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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2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관리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정되어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관리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 (2007.07.02 회신),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14)
원 제목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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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