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1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도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킨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및 건물 보험계약은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종업원・당해 부동산관련 채무・건물관리 및 보험 등의 계약은 승계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매도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 매도 시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다른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매도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 종업원,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건물 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111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98)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