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11회신일 2008.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0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준공했다. 이후 주거 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해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본문(원문)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건물을 동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설용역과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준공한 후 주거 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물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건물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11 (2008.11.10 회신),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6)
원 제목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