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5회신일 2009.0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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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1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사비용 및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명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이사비용 및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닙니다.

2.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5 (2009.02.11 회신),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24)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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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