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를 소유한 자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5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24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46)
원 제목
귀농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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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