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2008.8.16. 양OOO의 사망으로 매매가진행중이던 OOO 임야 29,946㎡의 지분 8분의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동 매매가액OOO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2009.2.11.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10.3.1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자, 양OOO(청구인의 형, 공동상속인)는 2010.3.30.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0.5.28.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 통지서(재산세과-3824, 2010.5.27.)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20.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 832)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 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2010년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청구주장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임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형제 양용득(2009.2.7. 사망)의 상속인들은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8.11.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86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1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