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586의결일 2012.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2008.8.16. 양OOO의 사망으로 매매가진행중이던 OOO 임야 29,946㎡의 지분 8분의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동 매매가액OOO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2009.2.11.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10.3.1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자, 양OOO(청구인의 형, 공동상속인)는 2010.3.30.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0.5.28.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 통지서(재산세과-3824, 2010.5.27.)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20.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 832)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 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2010년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청구주장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임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형제 양용득(2009.2.7. 사망)의 상속인들은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86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