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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환급된 공과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와 환급된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환급된 공과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환가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였다.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에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공과금 중 환급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환급금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환급된 공과금의 공제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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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8 (<time datetime="2009-01-30">2009.01.30</time> 회신), "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24)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공과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