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5회신일 2008.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일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다. 별도로 건설기계만 임대하고 대가를 받거나,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그 건설업자가 당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하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설기계(중기)만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 하도급 용역 및 건설기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정정 방법.

회답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 일부를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용역도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3327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5 (2008.12.29 회신),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3)
원 제목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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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